7개 조합서 14명 등록… 1회 15명, 2회 21명 등록 이래 ‘최저’

33.8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선거운동 2일째를 맞이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출마 후보들이 유권자 마음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영광군에서는 영광농협과 서영광농협, 굴비골농협, 백수농협 등 4개 농협과 영광군산림조합, 영광군수협, 영광축협 등 7개 조합에서 7명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3선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조합이 있는가 하면 현직 조합장에 상대할 후보가 없어 단독 출마로 무투표당선을 예약한 조합도 있다.

7개 조합에서 출마한 후보는 14명으로 확정됐다. 단독 출마 조합도 2곳이나 된다. 단독 출마 조합까지 포함하면 21의 경쟁률을 보였다.

조합별 출마 후보군은 다음과 같다. 영광군수협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조합이다. 수협의 경우 조합의 덩치만큼이나 빅매치가 예상된다. 서재창 현 조합장이 재선에 나선 가운데 김영복 전 조합장이 징검다리 3선에 도전했다. 양대일 어선업연합회장은 처음 이름을 올렸다. 영광축협은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강운 현 조합장과 김용출 감사의 전현직 감사 출신 대결 구도가 성사됐다. 영광군산림조합도 수협과 같이 가장 많은 후보가 참전했다. ‘무주공산산림조합은 7개 조합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조합이다. 정용재 현 조합장의 3선 연임 제한으로 최은영 전 영광군산림조합 이사와 정권기 전 영광군의회 의원, 정태범 전 영광군산림조합 금융과장 등 3명이 후보군 형성을 이루었다. 영광농협은 출마자가 1명이다. 정길수 현 조합장이 단독 출마로 재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서영광농협도 1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강상호 전 서영광농협 이사가 무주공산 서영광농협의 새 주인이 된다. 굴비골농협은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재선을 노리는 김남철 현 조합장과 숙고 끝에 칼을 꺼낸 정용수 전 이사가 도전했다. 백수농협도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재선에 나서는 조형근 현 조합장을 상대로 김종숙 전 감사가 도전장을 던졌다.

현직 프리미엄이 어느 때보다 크게 나타나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풍부한 경험과 신선함을 내세우는 도전자들이 포진해 얼마나 물갈이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다.

 

동시선거 어떻게 진행되나23일부터 37일까지 선거운동 돌입

후보자 제외,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 할 수 없어

올해 세 번째로 치러지는 ‘3.8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막을 올렸다. 12일 앞으로 다가온 3.8 조합장 선거는 한꺼번에 치러지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로 조합별 후보자가 드러난 가운데 13일간의 짧은 선거운동 기간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 임기는 4년으로 이 기간에 조합의 대표권, 업무 집행권 그리고 직원 임면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 전국적으로 1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이 상당수인 데다, ·수산물 판매나 예금ㆍ대출사업을 총괄해 지역사회에서 조합장의 위세는 대단하다.

또 농협의 경우 대의원으로 선출된 조합장들과 수협의 조합장들은 중앙회장을 뽑는 권한도 가지며 지역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이처럼 당선만 된다면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조합장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조합마다 별도로 치른 선거 과정에서 돈 선거와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4개 농협과 수협축협산림조합 등 총 7개 조합에서 모두 14명이 출마를 했다.

영광 관내 조합의 조합원 수는 영광군수협 2,559, 영광축협 855, 산림조합 2,961, 영광농협이 3,526명이며, 서영광농협 2,398, 굴비골농협 2,014, 백수농협 1,460명 등이다

 

‘14후보가 15천여 조합원 상대한다

2의 지방선거로 불리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3.8 전국조합장동시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요 선거일정, 선거방법과 각 조합에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이번 선거는 오는 38일에 치러지는데 이는 공직선거일정, 농번기와 농··수협 결산기 일정 등을 고려한 것이다. 공직선거는 대통령선거(5)20273, 국회의원선거(4)20244, 지방선거(4)가 지난해 6월에 실시됐으며 이는 공직선거일정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에서 영광지역에서는 농협 4곳과 축협 1, 수협 1, 산림조합 1곳 등 총 7개 조합에서 15천여 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선거가 치러져 불꽃 튀는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는 조합별로 적게는 800여명 많게는 3500여명 안팎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1천만원 연봉 받는

조합장 어떤 자리인가?

농사를 짓던 농민이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조합장 자리를 꿰차면 하루아침에 기관장 대접을 받는 등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함은 물론 빵빵한 연봉과 함께 조합사업과 예산 인사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손에 쥔다.

농협법상 조합장 권한 이외에도 중앙회장 선출 권한까지 거머쥐고 있는 데다 중앙회 이사를 맡으면 중앙회 고위직들이 줄을 서는 기현상까지 빚어질 정도다.

농협법상 조합장의 권한은 크게 6가지.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 회의체 기관에 관한 권한, 간부직원·직원의 임면권, 등기신청권, 조합의 파산신청권, 조합해산 시 청산인 권한 등이다.

대표권 및 업무 집행권으로 조합장은 대내외적으로 조합을 대표해 업무를 집행한다. 또 총회(대의원회이사회 구성원으로 이들 회의의 소집 권한, 안건의 상정 권한 등을 갖는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간부직원·직원 임면권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권한 이외에 조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국평균 11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기도 한다.

더구나 농협과 산림조합, 수협 등이 대부분 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이나 대의원 조합장들이 선출하면서 지역조합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지역 농협뿐만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미치는 입김도 막강하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를 맡은 지역 농협 조합장들은 중앙회의 각종 사업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지역 농협에 대한 중앙회 자금지원을 끌어내고 중앙회 인사에까지 막강한 힘을 과시한다. 지역 농협을 관리 감독해야 할 권한을 갖은 지역본부가 오히려 조합장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이 농협의 현실이다.

 

83세 최고령 10선 조합장 탄생에도

조합 선거는 정책대결 없는 선거 싱겁다

서울의 한 지역 농협에는 ‘10조합장이 있다. 1982년부터 임기 4년 조합장 자리를 40년째 맡아오고 있다. 올해 83세로 전국 최고령 조합장인 그는 수년 전 아들과 친인척을 농협과 계열사 요직에 앉힌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됐다.

선거운동방법의 제약 때문인지는 몰라도 조합장 선거에서 새 얼굴의 도전에 비해 현 조합장의 타이틀 방어가 더 유리하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증명하듯 영광군 관내 7개 지역조합 가운데 조합장이 재선 이상에 도전하는 경우가 5곳이다. 이들 조합장으로선 오랜 연륜과 풍부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울 만하다. 그러다 보니 획기적인 정책 제안이나 변화와 개혁 추구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반면 도전자들 처지에선 조합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제언들을 쏟아내고 이를 검증하고 평가받는 속에서 활로를 모색할 법한데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모습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출마를 저울질했던 한 농협 조합원은 선거운동 제약으로 정책토론회도 쉽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일각에선 조합원들의 나이가 대체로 많음을 들어 정책선거 하기가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현직이나 도전자나 조합 본질의 문제를 두고 당선에만 목적을 둔다면 선거가 필요하겠냐며 힐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3회째 맞은 조합장 선거

지금도 선거운동은 후보자 나홀로

조합장 동시선거도 다른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일 180일 전부터 기부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자칫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다 적발된 조합원은 큰코다칠 수도 있다. 조합원이 입후보예정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았을 경우 그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조합장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치르는 이유는 때마다 되풀이됐던 금품 선거근절을 위해서다. 조합장 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탓에 공직선거보다 더 엄격한 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 하지만,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13일로 매우 짧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이용 전화ㆍ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토론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불가능하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선거 병폐 중의 하나인 금품·음식물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하겠다라면서 위법사례가 있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상한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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