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정읍시·고창군)20207월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과세 확대법안이 우리 지역에 치명타가 예측되면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지는 지난 324일자(1311)‘224억 원전세금 51억원으로 폭락 우려제목으로 과세확대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영광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지난 5일 열린 임시회에서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세법 개정의 불공정성 지적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과세 지역 확대 지방세법 법률 개정안에 원전 소재 지자체들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 확대 지방세법 법률 개정안은 원전이 납세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늘리고 혜택지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까지 포함시키자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광군은 2022224억에서 52억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한다.

법 개정의 취지로 원전 지역 외에도 지원혜택을 받아야 하는 데는 공감한다. 그러나 혜택범위를 넓히는 방안은 한수원의 지원금을 별도로 제정해서 인근지역에 배분해야 함이다.

장 의원은 이날 원전으로 인한 위험성과 부정적인 요소를 안고 사는 영광지역의 지원금을 뺏어가려는 법 개정은 지자체 간 갈등 조장은 물론 군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빛원전으로 인해 영광군에서 받고 있는 세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금이다. 이는 원전 지역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제정해서 지역발전의 초석이 되고 있다.

현재 영광군에 들어오는 세액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부족하다. 그리고 간접적 지원 역시 부족하다. 정부가 2011년 약속한 발전소와 법성 간 사고대피로는 아직도 공사 중인 현실이다.

한빛원전으로 인해 영광군민들은 지난 40여년 동안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광 이외의 지역들이 이 같은 고통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궁금하다.

최근 한수원 이사회의가 고준위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말이 임시저장이지 영구보관이 될 수 있다는 군민들의 주장에 적극적인 설명이나 의논도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와 한수원의 행태는 우리들을 더 비참하게 하고 있다. 더구나 과세 확대 개정안을 제출한 윤준병 의원은 이같이 상황에 직면한 영광군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개정안의 방향을 변경해 주길 희망한다,

영광군과 군의회는 법 개정에 대응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범군민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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