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공유수면 점·사용이 2개월로 단기 허가돼 영광군과 한빛원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군은 한빛원전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기간을 5월 23일부터 7월22일까지로 통보하면서 14가지 사항을 조건부로 요구했다.
허가 조건으로는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들의 안전성 우려를 불식하는 설명회 등 필요한 조치 강구’와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장정화사업 등 1개월 단위 보고’ ‘해양환경 변화등 피해 및 권리자가 생길경우 동의서 제출’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냉각용해수 사용량 매월 통보’ ‘환경파괴 방지 종합대책’ ‘해역이용협의 내용 준수’ ‘해수 유입구 방제에 유독물 사용금지’ ‘어류 폐사 조사결과 제출’ 등이다.
문제는 앞으로 2개월 동안 군이 요구한 조건을 한빛원전이 어떻게 이행할지 여부다. 그리고 1개월 후 또다시 점사용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한빛원전은 단기간이라도 허가해주어 다행이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만도 상당한 분위기이다.
그러나 군이 이같이 강경하게 대응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그동안 영광군에 대한 한빛원전의 너무나 무성의한 태도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급하면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영광군민들을 현혹하게 한 행위가 한두 번이 아니다.
작금의 3,4호기 재가동 사태에서 그들의 본질이 또다시 드러났다. 2017년 5월에 4호기가 2018년 5월에는 3호기가 가동을 중단하고 정비 중 부실공사로 인한 후유증이 나타났다. 그리고 2년 6개월 뒤인 2020년 11월에 3호기가 재가동됐다. 당시 한수원과 한빛원전은 영광군민들과 7개항을 합의했다. 그러나 4호기 재가동 전에 7개항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2022년 12월에 재가동을 강행했다.
영광군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한수원과 산자부, 원안위 등에서 항의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결국 군의회가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까지 신청 했지만 법원은 한수원 손을 들어 줬다. 약속과 믿음을 한꺼번에 저버린 한수원과 한빛원전에 대한 영광군과 군의회 그리고 군민들은 분노했지만 현실적인 엄청난 장벽에 막혀 버린 것이다.
결국 군의회도 불허를 요구한 공유수면 점사용에 단기 허가는 군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한다. 한수원과 한빛원전은 앞으로 2개월 동안 군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자세 전환에 임하길 바란다. 영광지역에서 운영되는 기업체 정신으로 지역을 살리는 역할에 임해주길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