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소유 부지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면 행정관서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행위가 건축허가이다. 행정관서는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법과 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건축허가를 승인한다.
건축주는 건축허가에 준한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가 마무리되면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준공검사는 허가사항과 동일한 건축물을 진행했는지 정밀 조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준공처리를 행하고 있다.
모든 건축물은 준공검사가 완료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모든 주민들은 이렇게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인물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허가된 건축물 이외에 무단 증축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말썽이 끟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광군이 2022년 사용 승인된 건축물 47건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군이 지난해까지 관리 중인 위반건축물은 191건이며 이번 7건을 합해 200여건에 이른다. 최근 불법농막도 125건이나 적발된바 있다.
불법건축물은 준공 이후 무단으로 증축을 하거나 허가받은 부설주차장을 훼손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다양하다.
군은 위반건축물 및 건축주에게 2회 시정명령을 내린 뒤 약 4개월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악용하는 불법건축주들 때문에 행정행위가 조롱당하고 있다.
최근 영광군이 고발조치한 한 업체의 경우 불법건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10년 282㎡, 2016년 343㎡, 2021년 475㎡에 이어 올 3월에는 국유지 점유 250㎡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로 단속됐다.
주민의 신고로 군이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행정조치를 처했다. 그러나 군의 행정조치에도 건물주는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행정당국 단속을 우롱하듯 하고 있다.
특히 군은 이를 포함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7년여 동안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소식은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최근 일부 불법건축물에서 지역 내 유력 정치인 등 주요인사들이 누군가의 초대로 식사자리를 가졌다니 불법과 권력에 의심의 시선이 일고 있다. 힘이 있으면 불법도 묵인되는 부당함이 없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