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소재 5개 지자체들이 만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2회 협의회의를 열고 특별법 신속 제정 촉구 건의 의결 및 공동건의서를 이개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안은 ‘주민대표 참여 보장’과 ‘저장시설 영구화 방지 보장’ 등 5개항을 명시했다.
정부와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인한 해결책을 원전소재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 원전 가동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대책을 지난 수십 년간 방치해오다 급기야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 저장하겠다는 발상이 너무나 위험하고 단편적이다.
설사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못해 임시보관 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인데도 정부와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작태는 독재정치 방식과 다름이 없다.
원전 지역민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원전 가동으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려 왔다. 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대책을 정부와 한수원에 수십 차례 촉구하였으나 매번 형식적으로 시간만 보낸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원전가동으로 인한 사용후핵연료이니 발생 지역에 보관하겠다는 심보가 그대로 드러난 현실이다.
그동안 정부와 한수원은 자신들이 결정하면 모든 문제가 그대로 추진되는 못된 버릇을 지금도 강제하고 있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추론컨대 한빛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도 정부와 한수원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과연 정부와 한수원의 이 같은 행태를 지역사회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난 4월 26일 한빛원전앞에서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 시설계획 철회를 주장하는 군민 집회를 개최했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하여 정부와 한수원을 규탄하고 강력저지 결의대회를 가진 것이다.
이 같이 군민들의 반대의지를 보여주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추진을 위한 공론화는 물론 주민 대화 시도도 없다. 공대위에서도 집회 이후 2개월이 지나가는데도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영광군의 원전 대책을 들여다보면 안개 속이다. 예전에는 원전 문제를 민간단체가 주도 했으나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정부와 한수원을 대응하는 민관이 하나 되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