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이 민선 8기 들어서며 성과를 기대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본지는 그동안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 및 가치 등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열쇠는 규제해소

전용도로 진입·정원·적재량 등 규제특구 결실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큰 두 가지 목표로 20194월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도입하여 올해로 시행 4년차가 되었다. 특구는 규제로 인해 추진이 어려웠던 새로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초소형전기차의 자동차전용도로 주행, 원격의료, 무인선박 해상운행 등이 허용되지 않지만 각각 전남, 강원, 경남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실증특례를 받아 실증을 추진하며 신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고 있다. 201971차 특구 지정을 시작으로 총 29개의 특구를 지정하였고(‘22.12기준), 149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하여 7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1차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초소형전기차, 4륜형전기이륜차,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등 5개의 분과의 9개 규제개선을 위해 지자체, 연구기관, 기업들이 함께 협업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 초소형전기차는 2017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이륜차를 대체하는 근거리 이동 수단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도입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차량 분류에 따라 경형 중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되었으며, 안전상의 이유로 국내 도로교통법 제6(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해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되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2022 도로업무편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국 193개소, 총 연장 1,942km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 10배 이상의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불편함이 있다. 자동차로 분류되었음에도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규제 해소를 목적으로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실증특례(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진입 허용)를 지정받아 20205월 실증에 착수하였다. 실증은 1단계 진입금지도로 실증, 2단계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실증의 단계별 실증으로 진행되었고, 주행안전성과 관련한 객관적인 데이터와 실증 전후 운전자의 인식변화율 등 주관적인 설문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였다. 동시에 특구기업에서는 안전부품(에어백, 안전벨트) 등을 개발 적용하여 차량 안전도(충돌시험) 평가를 수행 검증함으로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안전성도 확보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규제관련 해당부처인 경찰청과 국토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2023621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의원, 특구 지역구 의원인 이개호 의원 등의 협조로 국회에서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규제 해소에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차량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차량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 국회 토론회
초소형전기차 규제해소 국회 토론회

4륜형전기이륜차 과제 적재=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용 운송수단 또는 레저용과 특수목적용으로 4륜형이륜차는그간 많이 사용되어 왔다. 국내에서 이륜차는 바퀴수에 따라 2륜형, 3륜형, 4륜형, , 다륜형 등으로 분류되는 이륜차 급의 차량들을 지칭한다. 이중 2륜형, 3륜형의 경우 물품 적재가 허용되는 반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713(물품적재에 대한 기준)’에 따라 적재장치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실증특례(4륜형전기이륜차 물품적재장치 설치 허용)를 지정받아 202012월 실증에 착수하였고, 물품 적재함과 안전장치 등을 보완한 차량의 주행 실증을 통해 주행 안전성 등을 검증하였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요청한 추가 실증과 적재함 설치에 따른 적재중량 기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38월 실증특례 종료 이전에 국토부의 해당 규제해소 확정 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용동력운반차 과제= 농업기계 검정기준 농림부 고시 제2019-72따라 농업용동력운반차는 승차정원(1), 주행거리(3시간, 25km이상), 최소 적재정량(200kg이상) 등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농어촌에서 1인 이상 탑승할 수 없다. 이동 거리가 짧고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민들은 해당 규제로 인해 불필요하게 큰 사양의 농업용운반차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농어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실증특례(2인승 허용*, 2시간/17km, 적재정량 100kg 이상)를 지정받아 202012월 실증에 착수하였다. 농업용동력운반차를 주로 운행하는 고령자 및 여성운전자를 고려한 운행안전기능(후방 장해물 감지기, 착석감지장치)을 차량에 적용하여 안전성을 평가 검증하였고, 주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율 68%를 달성하였다. 현재 개발된 실증 차량에 대해서 기술지도검정을 완료하였고, 해당 규제의 소관부처인 농림부와 고시 개정을 위한 막바지 협의 중에 있으며, 실증특례 종료 이전에 농림부의 해당 규제해소 행정예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업기계 검정기준 승차정원 개정(‘19.12) : 1인승 2인승

4륜형전기이륜차 실증 차량
4륜형전기이륜차 실증 차량
실증용 농업용동력운반차
실증용 농업용동력운반차

#전기자전거, 개인용이동수단(전동킥보드)=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 변화로 소유가 아닌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됨에 따라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해당 공유형 이동 수단의 이용자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전기자전거 2(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전거 모터출력 350W 제한 완화), 개인용 이동수단 3(전동킥보드의 자전거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 면제, 전동킥보드 이륜차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허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고, 20206월 실증에 착수하였다. 일반인 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전기자전거, 개인용 이동수단의 주행실증을 수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수집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소관부처와 협의 끝에 전기자전거의 경우 자전거전용도로 주행허용, 모터출력 500W까지 완화로 2건의 규제를 해결하였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국회의 입법발의를 통해 3건의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하여 사업이 2차년도에 조기 종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면허규제 해소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중대 사고가 증가하여 다시 재규제 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그 외의 규제해소를 통해 해당 사업자들은 다양한 신제품 개발을 통해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일반인 주행 실증
전기자전거 자전거전용도로 일반인 주행 실증
개인용이동수단 일반인 주행 실증
개인용이동수단 일반인 주행 실증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발돋움 기대= 현재까지 4년여 기간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진행되어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사실상 국내 e-모빌리티 산업 전반에는 아직도 여러 규제가 남아있다. 이에 전라남도와 영광군은 e-모빌리티 산업의 남아있는 규제를 추가로 발굴하여 ’24년부터 새로운 규제자유특구 사업 추진을 관계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또한, 중기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규제자유특구 사업 지원을 통해 관내 e-모빌리티 기업들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규제의 장벽이 낮은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로 수출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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