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강종만 군수의 항소심이 지난 18일 열렸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623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고법에 항소한 이후 2차 재판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A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고발사주를 증언해 충격을 주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김준성 전 군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인물로 선거가 끝난 후 강 군수를 비난하기도 했다.

A씨는 김 군수 측이 선거가 끝난 뒤 강 군수를 고발하는데 필요한 변호사비 1,500만원을 B씨에게 지원했고 고발 대가로 5억 요구설을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측이 5억 대가 합의 여부와 공모 과정의 문자 등 증거여부를 질문했으나 모른다없다고 답변해 A씨의 이 부분 증언은 전언인지 사실인지 해석이 분분한 분위기이다.

특히, 최근 한 언론은 강종만 군수의 억울한 사연을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내용인즉 2007년 협잡꾼 J씨와 또다른 J씨가 야합해 강종만 군수를 뇌물교사 함정에 빠트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사건을 재조명하였다. 이 같은 고초를 겪은 강 군수는 와신상담 지난 군수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차지하였으나 곧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기사는 낙선한 전 군수 캠프의 C씨가 강 군수를 고발키 위한 변호사 선임 및 비용을 지원하고 고발 대가로 5억원 내용도 기록했다. 이들은 강 군수의 당선이 무효화되면 전 군수 재출마 가능성을 담은 재판 내용도 적시했다. 이처럼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강 군수의 재판을 지켜보는 영광군민들의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어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뇌물교사 함정에 이어 고발사주까지 동원되고 있는지 말이다.

2007년 강 군수의 재판에서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친분을 악용해 단체장을 함정에 빠트리고 단체장은 뇌물을 수수하는 등 지방정치 앞날이 심히 걱정되는 단편이다면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개탄했었다.

그리고 15년 뒤에 또다시 고발사주로 인한 군수 재판이라니 너무도 부끄럽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고 공정한 지역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중앙정치나 지방정치가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1주일 뒤면 추석 대명절이다. 가족 친지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성의껏 살펴보자.

나눔은 아름답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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