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군수의 2심이 기각되면서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과 강 군수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강 군수 측은 지난 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최종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었다. 통상적으로 선거법이 정하는 대법의 판결은 3개월로 정해져 있어 오는 2월 중에 결판이 날것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강 군수 측은 피선거권에 대한 법 적용이 부당하다는 논리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설이 대두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강 군수는 자신의 피선거권 제한이 2022215일자로 회복돼 후보자 자격이 부여되는데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은 2022116일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이 없을 때 발생한 행위이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자 법 적용의 부당성을 헌법소원으로 제기하겠다는 논리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영광군민들의 관심사이다.

강 군수의 2심 직위 상실형은 지난 20083월에 군수 직위 해임 사건에 이은 두 번째 불행이다. 이는 강 군수 본인의 불행이요 영광군에도 또다시 닥친 불행이 재현되는 것이 안타까운 시간이다.

2008년 군수 보궐선거가 열린 지 15년 만에 또다시 재선거의 회오리가 영광지역을 휘몰아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내년 2월 중에 대법 판결이 긍정적이면 다행이지만 만약 부정적 결과로 종료되면 410일 열리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월이 넘어서면 내년 10월에 재선거가 시행된다. 강 군수는 대법 판결 일자에 군수직을 상실하고 부군수가 군수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이 같은 정치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자 영광군의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강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며 과연 새로운 권력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인지 설왕설래하고 있다.

벌써 차기 군수 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합집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조짐이 파다하게 확산하고 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영광을 책임질 적임자로 결정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영광군민들의 소망은 개인 이익보다는 영광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줄 인물을 기대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난과 음해보다는 지역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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