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달 26일,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교재산의 지역 환원을 위한 폐교활용법 개정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제안 설명에 나선 김한균 의원은 “과거에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쌀 한 말, 두 말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으고 본인 소유의 용지를 기부하거나 울력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학교를 건립했다”라며 “이런 학교가 폐교된다면 폐교재산은 본래 주인인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관계기관에 보내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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