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5월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군청 별관 1층에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옛 영광읍사무소)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3년 귀속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하고 내야 하나,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신고창구를 이용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고·낼 수 있다.
또한, 신고창구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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