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는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윤리강령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한다라고 적시되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윤리강령은 형식상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군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는 소식이다.

지난 4월 국민권익위원회가 ‘24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의원들의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징계 절차를 시행하고 적정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정 절차이다.

군의회의 조례 개정은 군의회의 윤리강령실천 사례를 비추어보면 권익위원회의 지침에 의한 형식적인 조례 개정으로 보인다.

지방의회가 구성된 이후 50여 명의 의원이 의정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문제점이 지역사회에 노출되었다.

군의회가 최근 10여 년간 의원들을 징계 조치한 것은 지난 2015년 의원간 다툼을 벌인 A의원을 10일간 출석 정지하도록 한 단 1회가 전부였다.

바라건대, 형식적인 조례 개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의원 윤리를 지키면서 잘못된 의회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성찰을 주문한다.

지역사회에서 군의원들은 해결사로 통한다. 각종 민원은 물론 읍면 단위 현안 사업들에 관여하고 조정하면서 실력자로 군림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 해결을 빌미로 공직자들을 압박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한편으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회자하고 있다.

예산서에는 나와 있지도 않은 의원사업비를 비공식으로 사용하면서 각종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공직자들의 인사까지 개입하면서 힘 있는 의원에게 줄 서는 공직자들의 행태 또한 개선해야 할 현실이다.

강종만 군수의 군수직 박탈로 군수 재선거가 오는 1016일 확정되면서 10여 명의 입지자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이들 중 2~3명의 군의원까지 떠오르면서 군의회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나, 다수의 군민은 기대 반 실망 반하며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영광군은 부군수 직무대리 체제로 변했다. 직무대리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군의회이다. 제대로 된 윤리강령 개정과 철저히 준수하길 당부하며 영광군 현안에 집행부와 군의회가 정확한 방향을 잡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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