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어민단체가 해상풍력 사업자의 일방적 추진과 영광군의 행정 행위를 중지할 것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영광군어민회는 지난 4일 오전 영광군청 앞에서 한빛 해상풍력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사업자의 일방적 진행과 영광군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를 비난하고 있다.

어민회는 A해상풍력은 민관협의회 회의에서 주민 반대로 안건 상정조차 못 했으며, 해상풍력에 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와 권리권자 등의 동의를 받지도 못한 부적격 발전사업의 허가를 행정이 지원하고 나서는 연유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이 허가심의를 위한 의견 제출 보류를 결정하고도 조건부 충족이란 편법을 악용하여 사업자가 산자부의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분노한다.

전임 군수 시절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는 긍정적 의견을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데도 어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서 허가를 진행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비판의 핵심은 정부와 영광군이 사업자와 한편이 되어 해상풍력 관련된 각종 인허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영광 앞바다가 일부 사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이다.

어민들은 일방적 행정 행위로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관련자들을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해상풍력 관련한 공유수면점·사용 허가가 전전 군수인지 전 군수인지 엇갈리는 지경이다.

영광군에는 6개 이상 업체가 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영광군으로부터 풍향계측기, 지반조사, 발전기설치 등 순서별로 각각 3번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지가 허가 논란이 벌어졌을 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확인한 결과 계측 3, 지반 4, 발전기 4건 등 11건이었고, 전전 군수가 3, 전 군수는 8건으로 나타났었다.

지역 내에서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하면서 일부 세력들이 엄청난 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상풍력이 지역경제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던 주장에도 관련 사업은 늘고 있어 일부 세력들의 돈줄로 변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인근 신안군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이익을 군민들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제를 시행해 햇빛연금을 지급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영광군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제 일부 독식 구조에서 주민참여 이익공유제로 전환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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