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발전소 내 임시저장은 ‘전략부재’
방사선영향평가 공청회 7월 연기도 미반영 할 듯
군의회가 원전특위를 열었지만 기존 내용 재확인 수준에 그쳤다.
영광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임영민)는 5일 오후 2시부터 의회 4층 회의실에서 한빛원전 본부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한빛지역사무소장 등 원전 관계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첫 보고 안건은 최근 논란이 됐던 피동형수소제거장치(PAR) 현황 및 문제점으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 대책으로 한빛원전에 설치한 전원 없이 작동하는 수소제거장치가 실험결과 규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전체 회의 절반가량을 이 문제로 질문과 응답하며 공방을 이어갔지만 결국은 현재 사용하는 데 큰 문제가 없어 오는 2027년까지 전량 교체하겠다는 원전과 규제기관 측 계획을 뒤집진 못했다. 이 문제를 집중 질문한 장영진 의원은 규제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 등 법적대응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한빛 1호기 원자로하부헤드 관통관 결함 건도 보강용접 방식으로 정비를 마치고 검사결과 건전성을 확인해 오는 6월20일경 재가동을 계획한 보고를 받고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관련해 노후원전 우려를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 계획예방정비 중 안전차단기 제어카드 오신호로 비상디젤발전기가 기동한 한빛 4호기 사건도 신규 교체한 제어카드의 프로그램 문제로 확인돼 개선하겠다며 이미 재가동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한빛원전이 오는 2030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로 발전소 내에 건식저장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에 영구처분시설의 부지조차 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시 건식시설이 영구화 될수 있다는 우려를 되풀이했다. 이를 방지할 고준위 특별법마저 21대 국회 통과가 무산돼 현행 원자력안전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차원의 대응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다. 마지막 한빛 1·2호기 수명연장과 직결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한 주민공청회가 영광군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돼 오는 21일 계획되자 군의회는 농번기를 감안해 7월로 재연기를 요청했다. 또한, 별건으로 답보상태에 빠진 원전상생자금을 영광군에 현금 선지급도 요청했다. 이에 원전 측은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실제 반영은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