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11대 전남도의원

지방자치 33년 동안 영광군의 인구는 3만명 이상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인구 5만 붕괴도 장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전국 출산율 평가에서는 매년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민선5기 한때 인구 늘리기를 통해 10만 인구 목표도 세웠던 영광군이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5만 붕괴설에 안절부절못하는 모양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현실에 맞는 인구 정책을 우선하고 영광군민 모두가 절박한 심정으로 군민 1인 인구 늘리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유사 이래로 고을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또 직무평가의 주요 기준이었다. 유리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에 백성이 늘어나는 것은 그 고을의 향리 등의 착취가 적고 농사짓기 좋은 환경, 구휼이 잘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전통이 21세기에도 통용되고 있다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주민등록상 영광군 인구 5만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영광의 인구는 투자 유치와 실제 고용창출 규모, 영광을 떠나는 사람들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우리의 노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는 확실할까?

서울은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첫째 재정자립도가 높아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는 보조금의 액수를 결정할 때 계수에 인구수를 곱해서 결정한다. 그 계수는 도시화율 등으로 정해져 거의 상수이니 결국 보조금액수는 주민등록 인구수가 결정적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주민등록상 인구가 늘어나는데 목을 맬 수밖에 없다. 영광의 재정자립도는 11.72%이고 전체 예산이 7389억이니 보조금은 6523억이다. 인구가 5만이라면 결국 1명당 보조금은 1300여만원이다.

둘째는 서울은 관계인구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도시에서 살면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관광객, 서울에 유학 온 학생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한 개념이 관계인구다.

영광군은 영광읍과 홍농읍을 제외한 모든 읍면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 대마와 묘량, 불갑은 3개 지역을 합쳐도 인구 5천명이 안되고 세대수도 2800여 개가 안된다.

영광군의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은 20%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갈수록 고령화 비율은 높아지고 기대수명도 여자 85, 남자 79세이니 10년 이내에 사라질 수도 있다. 출산감소-고령화-복지압박-인구유출-출산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결과다.

인구 5만 붕괴를 막기 위해 영광은 출산율이나 인구유입보다 생활인구 증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지원 특별법에는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등록 인구에 체류 인구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것이다. 즉 일정 시간, 일정 빈도로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인구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듯 생활인구 개념을 제시하는 이유는 인구를 고민하는 이유가 경제라 보고 최대한 지역에 사람들이 오래 머물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2022년에 인구가 증가한 전남 신안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햇빛연금으로 주민들에게 분기당 68만원을 주고, 1섬에 1개의 박물관을 세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전북 순창은 아동 행복수당, 대학생 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합통장, 농촌유학 지원, 청년층 주거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전남 강진의 경우는 은퇴자, 귀농, 귀촌인 마을 조성, 주택지원, 강진체험, 2인 이상 가족이 강진에 관광을 오면 20만원까지 소비액의 반을 지원해주는 정책 등을 펴고 있다. 마을사업으로는 대전 서구 갈마1동의 재활용 정거장 사업, 광주 광산구 어룡의 세대교류형 문화탐방인 어룡참방, 충남 논산 취암동의 유아용품 교환 마더박스사업 등이 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한 성공사례다. 영광도 마을 사업, 청년 유출 방지 정책 등에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체류 인구와 등록외국인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로 영광은 각종 예산투입에 대한 사업 성과를 냉정하게 검토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지자체는 예산투입을 해서 사업실행을 하면 이익이 확보돼 고용창출과 소비증가로 세수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종종 영광은 수요예측을 잘못하고 감사가 형식적이어서 자기 돈이면 절대 안 할 일들을 지역 활성화란 이름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시 과잉재투자가 계속되는 수렁에 빠진다.

결국, 지역 활성화 사업은 토호들의 예산 따먹기로 전락하고 여성과 고령주민은 결정에 소외되면서 주민들은 자신이 결정하지도 않은 일에 책임을 지는 꼴이 된다. 청년 유출 방지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청년들의 사업이 성공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청년 생활기반을 강화해 청년의 직장과 주거가 가깝게 되니 인구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다. 생활인구 정책을 위한 냉정한 사업성 검토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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