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이 이어졌던 참조기양식센터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참조기양식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된 A법인이 지난 6월말까지 1년4개월 동안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군이 선정취소 처분 사전통지문을 발송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문을 지난 2일 발송하고 17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으나 사실상 보조사업자 취소 수순이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국비 48억과 도비 14.4억, 군비 33.6억을 지원하고 자부담 64억을 합하면 총 160억원을 투입해 양식장과 가공·유통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문제의 핵심은 군이 지난해 2월 공모한 보조사업자에 단독 응모한 A법인을 재공고 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자로 선정하며 출발한다.
특히 필수 서류인 잔액 증명서를 타 회사 것으로 제출하는 등 재무상태가 부실한데도 영광군은 A법인을 선정했다. 자부담을 사전 납부하고 자본금을 일정 비율 이상 확보하는 등 검증하는 일반적인 보조사업자 선정과는 다르게 무리하게 밀어붙여 이루어졌다는 지적이었다.
더구나 군이 보조사업자에게 되팔겠다며 군의회 승인을 얻어 A법인이 확보해야 할 사업 용지를 25억원에 대리 매입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은 A법인이 내야 할 자부담금 64억원을 미납한 상태인데도 농어촌공사에 사업대행 위탁 보조금 5억7,800만원을 송금했으며, 올 1월에는 2억6,000만원 규모의 기본계획수립용역까지 착수했으나, 자부담 납부가 지연되면서 용역은 중단한 상태다.
뒤돌아보면 민간보조사업자가 해야 할 일을 영광군이 대신 수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진 셈이다.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는 기후변화 등으로 참조기 어획량이 급감하는 바람에 굴비 생산량 감소에 대비하여 참조기 양식으로 굴비 산업을 재도약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의혹이 무성한 사업자 선정과 자부담 납부지연에도 수차례 봐주기를 반복하다 결국 사업 지연과 무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군은 절차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취소하고 모집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을 재추진할 방침을 앵무새처럼 반복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절차는 이미 1년 전에 이뤄졌어야 한다.
군의회는 영광의 최대 특산품이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굴비산업의 중요성을 무너뜨린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을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따져야 한다.
이제는 특혜성 의혹에 싸인 사업자 선정이 아닌 미래 영광굴비 산업을 지킬 수 있는 운영 및 재정, 유통·가공 능력을 갖춘 참조기 양식산업화 시스템을 연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