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재경향우
영광군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재보궐선거가 열린다. 10월 재보궐선거는 2004년 낙월 군의원 선거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다. 여기에 5명의 후보도 부족한 듯 민주당은 2차 추가 공모를 했다. 이는 민주당 경선이 과열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과열이 되다 보니 포지티브이 보단 네거티브이가 판을 친다. 과대하게 포장된 기본소득제 도입을 두고 후보 간 설왕설래는 기본이고 거기에 공무원 신분을 받는 공무직도 특정 후보를 돕는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끊이질 않고 있다.
선거운동이란 정치자금을 기반으로, 선거운동원과 조직을 가동해,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만들어내고, 유권자에게 이를 전파해, 투표하도록 하는 일련의 법적 과정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기간, 행위 주체, 조직, 선거 매체 등을 구분해 허용하거나 제한·금지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있다.
첫째,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정의규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면서,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4) 통상적인 정당 활동 5)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이 규정을 통해 1)~5)의 행위는 언제든지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행위들도 행위 양태에 따라서는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둘째, 선거운동의 기간규정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선거일이 아닐 때 직접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로 하거나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로 통화하는 방식의 선거운동,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전자우편을 포함한 통신시스템을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약간의 제약이 있음)은 이를 상시 허용하고, 예비후보의 법정 선거운동과 5) 선거일 전 180일부터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기간 제한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관계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예비군 중대장 이상의 간부 등으로 열거하여 명시하고 있다.
넷째, 선거운동을 위한 장소적 거점은 선거사무소만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른 조직·장소는 선거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다섯째, 선거운동 등을 규제하기 위한 매수행위 금지, 허위사실 공표 금지, 기부행위 금지,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행위 금지,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탈법방법에 따른 문서·도화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 50개가 넘는 제한·금지행위 관련 규정들과 벌칙규정이 있다.
여섯째,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은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며, 선거비용의 조달과 집행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한다.
특정 행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위에 열거한 것처럼 1) 선거운동의 정의규정 2) 선거운동 기간규정 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신분 규정 4) 선거운동 장소적 규정 5) 각종 제한·금지 규정과 6) 벌칙규정 7) 선거비용 규정 등 최소한 7개 이상의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특정 선거운동 행위의 적법 여부 해석에는 수많은 관련 규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모두 종합해야만 특정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어설프게 선거법을 이해해 특정 조문 하나만으로 선거법 적법 여부에 대해 자문을 하다가는 자칫 그릇되게 해석할 여지가 많고, 이런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영광군은 전 군수가 공직선거법으로 임기 2년도 채우지 못하고 도중 하차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10월 16일까지 선거법에 저촉되지 선거운동을 통해 당선의 축배를 마시는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