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다.
이어 제25조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서 다양한 방법의 수의계약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군수들이 자기 사람 밀어주기로 악용되면서 정치적 행위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영광군 본청이 올해 초부터 7월 말까지 발주한 공사분야는 총 150개 업체 중 상위 20개 업체가 49%인 53억을 수의계약했다.
놀라운 사실은 상위 20위 중 업체명을 달리한 동일 사업자가 26건을 계약해 총계약의 7.7%를 차지했다.
이 업체는 지난해에도 53건으로 무려 8.3%를 쓸어간 데 이어 올해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요인이 정권의 측근이기 때문이라는 의혹만 커지게 하고 있다.
지역 사업자들은 정권에 잘 보이면 한두 건이라도 가능했지만 선거 때 도움을 주지 않았을 경우 수의계약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고 말한다.
수의계약의 핵심은 지역업체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용역계약의 61% 323건(61억)이, 물품계약은 52% 171건(56억)을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결과는 안타깝다. 지역에 관련업체가 없다면 기업 유치라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듯 영광군수직은 온갖 권한을 갖는 구조 때문에 측근들의 이익 챙기기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막강한 권한 때문인지 오는 10월16일 열리는 영광군수 재선거에 무려 1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본선에 나설 인물들은 민주당 장세일과 진보당 이석하가 결정되고 조국혁신당은 4명이 경선을 거쳐 다음 주 중 공천자가 확정되며 무소속까지 더하면 6~7명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된다.
출마자 모두가 선심성 현금지원을 무작위로 쏟아내면서 이상한 선거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현금지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75만원, 강종만 100만원 공약으로 강측 승리로 이어지자 이번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원 재원은 불확실한데 무조건 현금지원을 내걸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의 탄식을 후보자들은 들어야 한다.
영광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보궐선거와 재선거의 상황을 만들어 낸 강종만 전 군수 역시 반성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