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용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 행위 신고를 시도하면서 핵폐기물 논쟁이 시작되었다.

한빛원전은 영광군에 굴착신고를 하고 군이 두차례의 보완 요구후 913일 반려통지하자 법령근거가 없다며 군에 이의제기한 상태이다.

한빛원전의 굴착신고는 오는 2030년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시설 포화에 대비해 단지안에 건식저장시설 예정지를 굴착해 적합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란 주장이다.

이들은 굴착행위 신고는 주민동의 사항이 아닌 관련법에 따라 제출했으며, 수용성 합의와 주민협의는 지반조사 후 설계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할 단계라 설명하고 있다.

한수원의 굴착행위 신고는 핵폐기물 저장시설의 1단계이다. 추론컨대 2단계는 설계에 의한 건축허가가 신청될 것이며, 누군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건식저장시설 공사는 착공될 것이다. 말이 임시 저장시설이지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저장시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은 영구저장시설을 짖는 행위라는 지적을 우리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보게 되었다.

핵폐기물은 극히 위험한 물질이다. 방사능은 자연환경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사실은 체르노빌원전 사고 등에서 경험했다, 일본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국제적으로 반대한 연유도 여기에 있다.

핵폐기물의 처리는 전문적인 방법과 시설이 필요하며 국제적인 규칙과 절차를 따르고 있다.그러나 아직까지 영구보관방법 이외 특별한 처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반감기는 수만년이 지나야 한다는 주장이 정설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핵폐기물 처분장을 만들지 못해 원전 부지안에 저장시설을 만들어 임시 보관키로 결정한 상태이다.

핵폐기물 관리는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 소통을 통해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정부와 한수원이 제시해야 한다.

한빛원전의 굴착 신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군이 어떻게 대처할지도 의문이다. 감사원 심사청구나 소송 등으로 당장은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대처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군과 군의회가 나서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동안의 한수원의 행태를 비추어 볼때 결국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주민들과 관련 기관을 밀어붙일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사회와의 약속을 우선하지 않고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식의 힘의 논리는 커다란 반발만 불러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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