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원, 최장 36개월간

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4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전라남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디딤돌 대출만 인정)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2310월부터 20249월 사이에 관내 주택을 구매한 자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이면서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여야 하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할 결혼예정자도 인정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자녀 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문의 061-350-5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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