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1023일 영광스포티움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는 강사 및 안전·안내요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3(안전·위생 기준)에 의거한 안전 근무수칙 교육과 수상인명구조술 및 심폐소생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은 영광소방서 박애주 소방장의 협조로 진행됐다.

인명구조술 교육의 경우 이론과 함께 철저한 현장 중심의 실전 교육이 이루어졌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불필요한 보고는 과감히 생략하는 등 실제적인 인명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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