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들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을 정해 보조금 예산의 편성이나 교부신청, 교부 결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예상 편성과 집행, 관리를 도모하고 있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혹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한, 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할 의무도 생기게 되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또는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 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집행부가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청렴 이행 서약서도 제출하고 있다.
영광군의 지난해 지방보조금은 733억으로 세출예산의 10.9%로서 상당한 규모이다. 이는 민간경상 보조 339억, 민간단체운영비 18억, 민간행사 보조 53억, 복지시설운영비 145억, 복지사업보조 62억, 민간자본보조 112억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10.6%이며,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783억(10.6%)인데 비해 보조금 지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더구나 군이 지난해 실시한 5.5억대 사업이 1년이 지나가는데도 아직까지 정산처리를 못 하고 있다니 보조금 사업의 근원적인 대책 수립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보조금이 실력자들의 선심성 자금으로 악용된다는 현실이다. 자격도 갖추지 못한 신청인에게 무조건 지급하고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않는데도 봐주기로 지나가는 폐해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청주시는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적정성과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 검토하고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도 변해야 한다. 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참조기 양식장 부지를 군 예산으로 매입하였으나 사업자가 자기 부담금을 내지 못해 선정을 취소했었다. 또한, 경찰서와 교육청을 이전시킨다며 예정부지를 군이 매입하였으나 이전기관이 거절하며 지지부진했다가 최근에서야 정리하는 분위다. 이러한 현상들을 어떻게 막아내야 하는지 연구해야 한다. 군의회가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간이라도 나서 실력자의 부당한 행위들을 예방하는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