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백수·염산·법성 등 현 이사장 포함 7명 출마 ‘가닥’
돈선거 포상금 최고 3억원 지급 등 50배 이하 과태료부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전국 동시 선거로 전환됐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5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이하 동시 이사장 선거)를 위탁·관리한다고 11일 밝혔다.
동시 선거로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그동안 금고 자체적으로 선거를 관리했으나 이번 제1회 동시 이사장 선거부터는 담당 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 위탁을 받아 영광군 4개(전국 1195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동시에 선출한다.
영광은 4개 금고에서 7명의 이사장 후보가 출마하는 가운데 평균 1.7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다. 영광 금고를 포함한 백수, 염산, 법성 등 4곳이다. 이중, 백수 강소원(68) 이사장과 염산 이규형(65) 이사장은 단독출마가 유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규모가 큰 영광 금고는 박주경(66) 이사장을 상대로 조성두(63) 전 전무가 도전하는 형국이다. 법성금고는 최동철(73) 현 이사장에게 조삼차(73) 전 이사장과 최명렬(57) 전 전무가 도전장을 던졌다. 한편, 과거 조합장 선거 등 위탁 선거에서 후보자의 제한된 선거운동 방법과 유권자의 후보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금품수수의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2024년 1월 30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돼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에 적용된다.
개정된 위탁선거법에는 조합장과 금고이사장 선거에 예비후보자제도 신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회보 및 선거공보에 범죄경력 게재 의무,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지정하는 1명도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을 위한 선거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광군선관위는 조직적 돈 선거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최고액인 3억원을 지급한다. 금품·물품이나 음식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돈 선거를 원천 차단한다.
영광군선관위는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이 자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위탁 선거범죄 신고·제보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영광군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위탁선거법에 따라 이번 동시 이사장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이며 각 금고의 입후보예정자들은 예비후보자제도 등 선거운동방법을 준수해 정책과 공약으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 줄 것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