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되는 방사성폐기물은 고준위와 중저준위 저준위로 구분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로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사용후핵연료는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방사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강한 방사선을 방출한다. 이 방사선은 인체에 노출될 경우 암 등 심각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한 열을 오랫동안 지속해서 방출한다. 이 열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긴 반감기이다. 방사성 물질의 양이 자연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어 십만 년 동안 방사능을 방출하기에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 국가들이 고준위 방폐장 건설 및 운영을 연구 추진하였으나 이중 핀란드가 내년 세계 최초 고준위 방폐장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스웨덴에서는 지난 2022년 고준위 방폐장 건설허가가 이루어진 정도이다.

우리나라도 1978년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 상업운전 개시 이후 올해 2분기까지 사용후핵연료는 19,293t이 발생했다. 10년 전인 201413,811t이던 사용후핵연료는 매년 500600t씩 추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저장할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 시급한데도 아직 영구처분장 건설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조차 만들지도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1986울진·영덕·영일’, 1994굴업도’, 2003 ‘전북부안을 비롯한 7곳 등 총 9차례에 걸쳐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모두 실패했다.

문제는 한빛원전은 오는 2030, 한울원전은 2031, 나머지 원전도 연차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비상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임시 건식저장시설이다.

각 발전소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장 및 중간처분시설이 건설될 때까지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겠다는 것이다. 한빛원전은 지난 1024일 영광군으로부터 5대 조건을 전제로 굴착 신고·수리를 받아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에 착수했다. 만약 영구나 중간처분시설을 짓지 못하면 영구처분장이 될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저장시설의 필요성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합의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군은 5개 조건의 이행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건축 허가할 때 군민들의 수용성 확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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