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따를 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나 공안을 유지하기 위해 선포할 수 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군이 관장하게 되고, 영장제도·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해 특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고, 징발·징용을 할 수 있으며, 일정한 죄를 범한 자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 제2조·제10조에 의해 군사재판이 행해진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비상계엄은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에서 등장했다. 1960년 4·19혁명 당시 이승만 정권은 국민적 저항이 거세지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우지 못했고 결국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가 됐다.
1979년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광주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탄압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확대 발령했다. 이는 군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져 대규모 희생자를 발생시키며 엄청난 후유증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위기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거나 남용한다면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너무나 크다.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며 비상계엄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현대사회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지난 3일 밤 10시29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의 기민한 대처로 비상계엄해제를 의결하면서 7시간 만에 비상계엄은 공식 해제됐다.
윤석열 정부의 친위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국민적 저항은 시작됐다. 대통령 사퇴 요구와 탄핵소추안이 제출되고 대한민국은 격랑 속으로 접어들었다.
문제가 있는 인물을 국가원수로 뽑았을 때 나라의 운명을 추락시킨다는 교훈을 우리 국민은 이번 사태로 다시 실감했다.
국가만이 아니다. 지방자치도 지도자들을 잘못 선임했을 때 발생하는 후유증은 지역의 존망을 가르게 한다. 최고 권력자를 감시하는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지켜본 군과 군의회가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지켜내길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