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기분 자동차세 12,870건에 대해 20억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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