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 15,944건, 1억 9406만원 부과
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신고·납부 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1월 31일까지 내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문의 061-350-4784.
한편 영광군은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5,944건, 1억 9406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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