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일 첫 전국 동시 선거… 영광 4곳 중 1곳 직선제
오는 3월 5일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시행되는 가운데 영광 금고 4곳에서 이사장이 직·간선제로 선출된다. 특히 첫 조합원 직선제 방식으로 치러지는 만큼, 그간 부정과 금권선거 등으로 논란이 됐던 새마을금고 선거행태도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환골탈태할지 주목된다.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한 선관위 의무 위탁 내용이 담긴 선거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치르는 첫 위탁 선거다.
이번 전국 금고 이사장 동시선거는 새마을금고 설립 후 최초로 시행된다. 전국 금고 총 1282곳 중 신설·합병 금고와 직장 금고 등 165곳을 제외한 1117곳이 대상이다.
전국 새마을금고 1117곳 중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2000억원 이상의 금고는 조합원 직접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직접투표를 시행하는 금고는 약 540곳에 달한다.
그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만 치러지면서 매표 행위 등으로 부정선거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부턴 자산 2000억원 이상 금고는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해야 하고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함으로써 부정 행위자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는 점에서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직접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선관위가 지정한 투표소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다. 자산 규모가 2000억원 미만인 금고는 정관에 따라 총회선출(4곳)·대의원제(570곳)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다. 두 방식 모두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법인격 조합원을 포함해 조합원당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후보 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회원 직접투표와 총회선출에서는 연장자가 당선된다.
대의원제의 경우 과반 득표자가 없을 시 1·2위 득표자 간 결승 투표를 진행한다. 결승 투표에서도 동률이 발생하는 경우 연장자가 당선된다. 금고 이사장의 임기는 4년이다.
한편, 영광은 4개 금고에서 6명의 이사장 후보가 출마하는 가운데 평균 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영광금고를 포함한 백수, 염산, 법성 등 4곳이다. 이중, 백수금고 강소원(67) 이사장과 염산금고 이규형(64) 이사장은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규모가 큰 영광금고는 이정재(73) 전 감사와 박주경(64) 이사장이 등록했다. 법성금고는 최동철(72) 현 이사장에게 최명열(56) 전 전무가 도전장을 던졌다.
부정행위 반복되는 구조… 위탁선거법 개정
불법 조합원 모집·금품 제공, 영광 현재까진 고발 없어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올해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직접 관리하는 ‘전국 동시선거’로 치러진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광주 한 새마을금고는 2018년 이사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 및 불법 조합원 모집 혐의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지역도 2023년 1월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당선자의 배우자와 부이사장이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선거 역시 금품 살포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전직 한 중앙회장은 대의원 93명을 포함한 111명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 등 총 1, 546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 1천300개가 넘는 금고를 보유하고 있다. 조합원 수만 2천만 명이 넘는 대규모 금융기관이다. 그러나 그동안 선거는 개별 금고별로 자체 운영돼 선거운동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 특히 간선제 방식이 주를 이루면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0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됐고, 2023년 8월 8일 위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전국 1천200여 개 새마을금고가 동시선거를 치르게 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새마을금고 선거 위반 행위는 총 21건에 달한다. 이 중 16건이 중앙회장 선거에서 발생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금품 제공(9건), 불법 전화·정보통신망 이용(7건), 인쇄물·시설물 불법 사용(3건),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1건), 호별 방문(1건) 등이다. 이 가운데 5건은 경찰에 고발됐다. 단,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된 선거임을 고려하면 실제 불·탈법 행위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철저히 단속하고, 신고자에게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국민 금융기관으로 자리 잡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반복된 불법 행위로 인해 신뢰도가 크게 훼손됐다.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도입된 만큼, 금권선거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고발된 사례는 없지만,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금품 제공이나 불법 조합원 모집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운동 정책발표·명함 배부… 금품 제공 무관용 원칙
선거인 수 총 5, 400여 명, 금품수수 시 최대 50배 과태료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감독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기부행위와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제한이 엄격히 적용되어, 부정선거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선거인 5,400여 명… 3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이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다음 달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인 수는 4곳 직선제와 간접을 적용해 5, 400여 명이다. 자산 규모 2천억원 이상인 영광금고는 직선제로, 2천억원 미만인 백수, 염산, 법성금고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다.
선거인 명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작성돼 지난 23일 확정됐다. 후보자 등록은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담당 선관위에 후보자등록신청서, 피선거권 증명서류, 기탁금 등과 함께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한 이들에 한해 이뤄졌다. 기탁금은 7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 액수에 따라 지급한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거나 서류 미비, 범죄 경력 미게재 선거공보 제출 등 사유에 대한 후보자 등록을 무효할 수 있다.
벽보, 어깨띠…선거운동 방법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시작해 선거일 직전인 다음 달 4일까지다.
예비후보자는 전화·문자메시지·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공개행사 정책발표,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은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정한 1명으로,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에 지정할 수 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윗옷, 소품, 전화, 소견발표 등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서면으로 요청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받을 수 있고, 직접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명함 배포의 경우 병원·종교시설, 새마을금고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 무소 건물 내부에선 불가능하다. 온라인 공간에선 글·동영상 게시와 전자우편 전송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 주요 선거 정보는 제1회 전국 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선거통계시스템(https://we-info.nec.go.kr/we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법 선거’ 뿌리 뽑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선관위는 정보수집과 단속, 신고·제보 활성화 등의 방식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대비 중이다.
먼저 금고 실정을 잘 아는 대의원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금고 선거 지킴이’를 만들어 단속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공정선거지원단을 운영해 이사장 후보자와 측근의 활동 정황을 파악하고, ‘돈 선거’ 발생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감시 중이다. 아울러 금품 제공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선관위가 알기 전에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위법 행위의 경중과 규모, 신고 내용의 구체성 및 증거 자료의 신빙성 여부 등에 따라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