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보다 인구 적은 고창, 면적 훨씬 넓어 교부세 많아

영광군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A의원이 지방교부세 배분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이를 지자체 간 단순 비교보다는 더욱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2025년 영광군의 예산 규모는 총 7,152억원으로, 이 중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포함)2,715억원, 조정교부금(원자력 관련 조정교부금 포함)415억원, ·도비 보조금은 2,849억원으로 보고됐다.

A의원은 이에 대해 인근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영광군의 지방교부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며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더욱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A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지방교부세는 단순히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자체 면적 재정자립도 세수 구조 지방세 수입 도로·기반시설 등 다양한 행정 수요가 반영되는 만큼, 교부세 배분의 형평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더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인구가 영광군보다 적은 고창군의 경우, 면적이 훨씬 넓고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교부세 규모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 행정가들의 설명이다.

정책 전문가 B씨는 교부세는 인구뿐만 아니라 면적과 행정 수요, 재정자립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다라며 영광군의 교부세 규모가 적다고 해서 단순히 재정 운영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2024년도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 배분액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영광군의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교부세 배분액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준 인건비 초과, 지방재정 운영 방식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부 페널티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재정 운영 방식에 따라 교부세 배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예산 운용이 비효율적이라고 평가될 경우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부세 격차를 단순히 인구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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