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제도로 이번 3월 자동차세 연납은 41일부터 1231일까지 (9개월) 해당 기간 세액의 5%를 공제해주며 매년 1월과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때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내지 않으면 6,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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