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기본소득 지원사업 시범 지역으로 영광군과 곡성군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전남도의회가 의결함에 따라 영광군과 곡성군민들에게 연간 5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영광과 곡성군민들은 올해 안에 50만원을 지역 화폐로 받게 되지만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한 군 재정 상황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이는 지원금 50만원 중 전남도가 20만원(40%) 군이 30만원(60%)을 부담하는 매칭 방식으로 전남도는 158억원을 담당하고 곡성군은 81억, 영광군은 156억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재정 운용에 직면했다.
영광군은 지난 설에 군민 1인당 50만원씩 260억을 들여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1차로 지급하면서 일시적 자금난으로 단기 차입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는 지난해 군수 재선거에서 장세일 군수의 1인당 100만원 지급 공약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오는 추석에도 나머지 50만원을 지원키 위해 군비 260억을 추경에서 확보하는 예산 짜내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전남도 기본소득 부담액에 영광군 부담금 156억까지 합하면 군이 하반기에 만들어야 할 예산이 무려 416억원이다. 영광군과 의회가 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지역경제까지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민생지원금은 군민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어려운 살림의 지방정부 운영이 민생지원금으로 재정난을 부추기는 현실에 직면한다면 무조건 찬성할 순 없는 일이다.
지난해 10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모든 후보자가 현금 지급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해 군재정을 우려했다. 지원금 지급 이후 군 재정이 더 악화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군의회가 선심성 지원금 방지 조례 제정을 법제처에 질의했으나 불가 통보를 받아 앞으로 지원금 공약 때문에 군 재정의 어려움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또다시 지원금 지급 공약이 난무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보다는 지원금을 누가 더 주느냐가 관심 사항으로 변했다. 과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재정 상황이 좋다면 지원금 지급을 일부 고려할 순 있지만 어려운 지방재정에 무조건 공약을 남발하는 위험은 우리 모두 함께 막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