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오는 49일까지 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223,582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전용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영광군청 민원지적과,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영광군청 누리집(전자민원지적/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에서 가능하다.

열람 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365’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한편 다음 달 9일까지 2025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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