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직접 확보하면서 해상풍력 사업의 새로운 방향이 엿보인다. 군은 지난 14일 영광해역 2개 지점에 부유식 해상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점사용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득하고 고시했다.
군이 허가 받은 풍황계측기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인지 바람의 속도와 방향 등 풍질을 측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이다.
군은 풍력발전사업을 직접 수행하겠다는 것이 아닌 발전사업 가능 구역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군은 풍력발전기 및 해상구조물 설치가 선박 통항과 기존 발전단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관할 해역 내 해상풍력 발굴 적합지 조사용역을 추진했다.
용역 결과 기존 풍력단지와 거리 유지 및 해상경계 조정구역, 선박 통항으로 안전 이격거리를 확보한 132㎢ 면적에 945MW(15MW×63기) 규모의 해상풍력 가능 단지를 발굴했다.
군은 해상풍력 관련한 이익 공유제 참여 사업자를 유치해 군민 기본소득제를 추진하려는 배경으로 보인다.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 주민참여 및 이익 공유제를 통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햇빛과 바람을 활용해 영광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군은 지난달 27일 ‘영광군 해상풍력 발전사협의회’를 출범하고 이익 공유제 도입 및 정착과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정책·규제 환경 공동 대응 등에 협력기로 했다.
군이 확보한 공간에 해상풍력을 유치할 경우 예상되는 군 수입금액은 매년 최대 256억원 규모다. 여기에 어민, 주변지역, 일반군민에 따라 배분액이 다르겠지만 주민수익도 842억으로 추산된다는 수치가 흥미롭다.
예상대로 이런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우리 모두 영광군 계획이 성공하길 기대해보자. 문제는 기존 인허가 발전단지에 군 확보 공간까지 더해질 경우 영광 바다에서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13곳 이상으로 늘고 377개의 풍력발전기가 4,193MW의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 영광군 전체 바다 면적이 2,464㎢인데 영광 바다의 24.5%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기로 뒤덮인다니 상상이 어렵다.
이제 영광 바다는 고기잡이는 옛말이 되고 풍력발전기가 차지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풍력발전 사업에 지역 어민들이 강력반대하고 나섰지만 막강한 자금력으로 어민단체들을 회유하고 막아서면서 반대 분위기는 급격하게 축소되는 모양새다.
우리는 우리 시대를 풍족하게 살아가기 위해 조상들이 물려준 천혜의 자연을 마구잡이로 무너트리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풍력발전도 좋지만 바다 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절대적 과제를 망각하지는 말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