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월 30일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하는 기한이다.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회사 등과의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의 예금, 주식(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보유한 경우는 제외됨), 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의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해외금융회사 등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나 가상자산 사업자 등을 의미하며,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상자산거래소의 해외 지점이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 파악을 위한 매월 말일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매월 말일 현재의 기준환율에 따른 원화로 환산하되,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하는 경우 그 날의 모든 계좌별 잔액을 신고해야 한다. 예를들어 1월부터 12월 사이 매월 말일에 해외금융계좌의 예금, 주식, 펀드, 보험상품, 가상자산 잔액 합계액이 계속해서 5억원에 미달하다가 특정월 말일의 잔액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월 말일을 신고기준일로 하여 말일 현재 보유 중인 계좌에 대해서 전부 신고의무를 지게 된다.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원 초과한 달이 여러개가 있다면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달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계좌 전부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생긴다. 만약, 신고 요건을 충족한 특정 월 말일에 존재했던 계좌를 이 후 해지했다고 하더라도 신고 대상에는 포함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요건에 해당된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기한인 6월 30일까지 미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1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뿐만아니라 미신고 금액이나 과소신고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 사업 등 다양한 이유로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