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제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세법상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과세되며, 납세의무자는 그 재산이나 이익을 받은자이다. 그런데 납세의무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하는바, 그 중 하나가 일감 제공과 관련한 증여세 과세이다.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준 경우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되며, 사업기회를 제공(임대차계약, 대리점 계약 등)해주는 일감 떼어주기를 통해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12월 말일을 결산종료일로 하는 법인(대부분의 법인)의 주주 중에서 2024년 사업연도 중 이러한 일감 제공과 관련한 증여세 신고대상자가 된 자는 6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이유는 자식등 특수관계자가 주주인 법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간접적인 이익(주식가치 증가)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과세에는 일정 요건이 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견기업의 경우 40%, 중소기업의 경우 50%)를 초과 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지분 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0%)초과시 적용한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적용한다.

사실상 대부분 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주 구성이 대부분 친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자신의 법인 외에 자녀 등으로 구성된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에게 일감이나 사업기회를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익을 증여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다는 점에서 자식이 주주인 법인과 거래할 때는 일감 관련 증여세 과세가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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