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안을 지난 16일 입법 예고했다.

햇빛 바람 연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태양광 발전이나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될 때 해당 지역주민들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거나 이익을 공유받아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제도로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 설치기업과 주민 간의 이익공유 계약을 통해 주민들에게 발전이익 일부를 배당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주민참여형 사업 형태로 발전 조합에 가입하거나 사업의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주민들에게는 현금이나 지역 상품권 형태로 매월 또는 분기별 형태로 지급하고 있다.

신안군 안좌면 존포마을 주민들은 2021년부터 해마다 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1년에 분기별로 네 차례 지급되며, 43가구 78명의 주민에게 1인당 15만 원씩,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지역 화폐로 지급됐다.

햇빛연금은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다. 2019년부터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었던 신안군은 햇빛연금 시행 이후 감소 폭이 점차 완화됐고, 2023년에는 인구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 말 기준 신안군 인구는 38173명으로, 2022년 대비 315명 증가했다.

신안군은 1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2회 햇빛 아동수당을 2023년부터 시행하여 자치단체의 새로운 복지 정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영광군도 발전이익 배분을 세밀하고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

조례규칙을 살펴보면 이익공유발전사업자를 지정하고 군민조합을 만들어 주민들이 지분을 투자하며, 이익금의 10%를 아동수당으로 배분하고 어민들과 송전선로 지역, 인접 주변 지역 등에 차등 배분한다는 것이다.

군민참여 기준도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제한사항을 정해 배분액을 노린 주소 이전을 방지하는 조항도 만들었다.

실제로 최근 영광으로 이전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10개월 동안 1,422명이 늘어났다. 이 중 대부분이 전입이다. 이는 지난해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100만원 지원금과 햇빛바람연금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지역의 미래를 살리는 햇빛바람 광풍연금이 군민 모두에게 골고루 배분되는 조례안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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