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주차 화물자동차 ‘집중 단속’
영광군은 주택가, 공터, 주요 도로변과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된 건설기계와 여객‧화물자동차로 인한 민원과 생활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주차된 건설기계와 여객‧화물자동차는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차량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군은 단속 초기에는 현장 계도 후 인근 주기장 및 차고지로의 이동 조치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차 적발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절차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군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의 보호와 지속적인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건설기계와 여객‧화물자동차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불법주차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정된 주기장과 차고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건설기계와 여객‧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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