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어르신 목욕과 이·미용 이용권(이하 목욕이용권)’을 확대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위생적이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리고자 장기요양 등 중복서비스를 지원받지 않은 12,200명의 어르신들에게 연 24매의 목욕이용권을 지급해왔다.

특히, 2025년부터는 26매로 확대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는 12매 지급하였고 하반기는 14매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 이용권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관내 목욕탕, ·미용실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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