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가 제2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집행부인 영광군을 상대로 지난 617일까지 9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이에 본지는 100건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내역을 공통, 대형사업장, 일반사업장, 부서별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서류감사 공통 지적사항>

#보조사업 관리 철저(주의)=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금 지출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카드 단말기가 없는 곳이거나 소액인건비, 공공요금 등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계좌 입금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시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검사를 거쳐 보조금 보조금 확정 통지를 하여야 함. 감사자료의 민간경상(307-04), 민간행사(307-04), 민간자본(402-01, 02) 보조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사업 내용에 따라 카드 사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계좌 지출을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또한 정산검사가 과도하게 늦어지거나 감사일 현재까지도 정산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보조금 관리가 소홀함. 이에 기획예산실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불법·부당한 보조금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 추진 부서에서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카드 집행 원칙을 반영하고 충분히 고지할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시에는 2개월 내에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아 정산검사를 완료한 후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엄격히 조치하고 보조금 성과 평가에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보조사업 선정시 보조사업 배제 또는 보조금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행정재산 관리철저(권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행정재산을 민간인에게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행정재산의 성격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현재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에 대해 직접 관리와 관리위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행정재산의 관리 방식을 설정 하는 등 행정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철저(권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르면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의 단순 행정사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하도록 규정함. 감사자료 중 일부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개념이거나, 용역이나 대행의 개념에 해당하여 사무의 민간위탁 성격과는 다른 내용도 있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개념과 다른 개념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시기 바람.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주의)= 금번 수감자료를 보면 공통사항임에도 보조사업의 집행방식처럼 부서별로 작성 방식이 상이하거나, 시설비 과목이 아님에도 시설비 집행대상 목록에 포함시키거나 행정재산에 작은미술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등 자료작성 대상 누락, 일부 단위의 착오 등 부실한 자료 작성 사례가 발견됨.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에는 부서별로 작성 방식을 일원화하는 등 수감자료 작성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람.

 

#성과보고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음연도 성과계획서 작성 철저(시정)=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연계된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라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서상 정책사업과 11로 대응하고, 성과지표는 원칙적으로 목표당 3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24회계년도 성과보고서를 보면, 정책사업목표당 성과지표 수가 최소 1.5개에서 최대 12개까지로 편차가 크며, 일부 부서는 목표 1개에 성과지표를 8~12개 설정하여 예규 기준을 상회하고 있음. 또한, 단순 산출량 위주의 산출지표나 지엽적인 투입지표 설정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목표치도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실질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성과지표의 적정성, 결과중심성, 현실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건설기획단 적극 활용(주의)= ·면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사업의 설계시 대부분 외부 위탁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설계비 지출이 우려됨. 영광군은 건설기획단이라는 내부 전문 조직이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설계를 위탁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획단 운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음. 앞으로 읍·면에서 발주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 복잡한 구조나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내부 조직의 전문성과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절감 등에 노력하시기 바람.

 


 

<대형사업 현장감사>

#대형사업의 신중한 설계 및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주의)

대형사업은 막대한 사업비로 인한 군 재정 부담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 우리 군 대형사업 점검 결과 당초 사업계획과 비교할 때 잦은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라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공사기간의 적정성, 시설물의 디자인, 자재나 부품 규격, 설계 누락 여부, 사업현장 검증 및 리스크 점검, 충분한 BF 인증 협의 등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맞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거침으로써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일관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 관리감독 철저(주의)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의 위탁은 해당 사업에 대한 기술, 경험,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게 대행토록 함으로써 높은 사업완성도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에도 일부 대형사업을 공기관에 위탁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수탁자의 전문성 및 사업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위탁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공사가 완료된 후 의 하자 보수 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형사업을 공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 기관이 유사 사업 실적 및 경험, 전문인력이나 기술을 보유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사업 추진 중에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에 대한 정량평가(예산집행률, 목표달성도, 민원발생 건수 등)와 정성평가를 확행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다른 사업의 위탁 대행기관 선정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낙월권역거점개발사업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철저(시정)

낙월권역거점개발사업은 어촌의 해역문화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가 있는 명품 어촌마을 조성을 목적으로 2018~2024년까지 총사업비 100억원을 투입, 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 및 실적보고를 제출하였으나,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서 아래와 같이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아직까지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보완하시기 바라며, 특히 낙월마루 및 진달빛문화관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 관리방법, 활용방안 등 사후관리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당초 사업 목적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람.

 

#낙월다목적회관건립사업(시정)

영광군은 낙월도 주민 복지 증진과 관광객 편의를 위해 낙월다목적회관(식당 및 마을회관 기능)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1,300백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활용방안 없이 방치되는 상황은 예산 낭비와 공공시설이 부재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 불신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방식 검토 등 조속한 활용방안 마련 및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함. 특히, 굴비해양수산과에서 낙월면으로 관리전환을 한 후 아직까지 운영방식이 않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규정에 따른 관리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 적정한 운영방식을 조속히 확정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람.

 

#영광공설 추모공원 조성사업(시정)

영광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고령화시대에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봉안당 등 장례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할 수 있음. 당초 사업계획에 의하면 봉안당의 경우 15,248, 212,200위 등 총 17,448위 규모였으나, 2층의 경우 이용 추이를 살펴본 후 추가 설치할 계획인 바, 향후 재원 확보 등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조속한 마무리 및 운영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람. 아울러 연중 무휴 운영에 따른 근무자 7명이 적정한 인원인지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람. 또한, 자연장지의 지형 특성상 경사도가 높아 우천 시 빗물이 봉안시설로 유입될 위험이 있으며, 침수 및 구조물 훼손 예방을 위해 횡 배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가 시급함. 이외에도, 설치된 투명 엘리베이터의 마감처리, 화장실 출입문이 투명 유리(프라이버시) 구조로 되어 있어 보완 조치 하시기 바람.

 

#영광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 신중 및 운영 준비 철저(주의)

영광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은 불갑산 자생화를 모티브로 체험활동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 당초 사업비 49억여 원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보완에 따라 5억여 원 정도가 증가하고, 2층 카페 용도 추가 및 토목공사 누락에 따른 추가 사업비로 3억여 원이 증가되었는 바,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정한 사업비 산출, 설계 누락 방지, 시설 용도 확정 등을 통하여 사업비 증가가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아울러 설계에 추가 반영된 2층 카페는 방문객 추이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설치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온실과 야외 체험장의 경우 이에 맞는 야생화 종류를 선택하여 불갑산 야생화 생태공원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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