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57월 정기분 재산세 총 22,524, 7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1) 현재 관내 주택과 건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 6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62일 이후에 취득 시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금액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31일로 은행 ATM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1) 신용카드 납부 모바일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다양한 납세 편의제도를 이용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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