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광풍 연금이 만드는 미래! 영광형 기본소득의 도전과 실험에 나선다. 햇빛 바람연금이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연재 기획 4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바람에서 소득이 불어온다영광형 기본소득의 탄생

전국 최초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 영광에서 시작되다

영광군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기반 기본소득제도를 본격화했다.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지역 공공자원에서 발생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현금 또는 지역 화폐로 환원하는 영광형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정책의 틀을 넘어선 탈중앙·자립형 소득 재분배 실험으로 평가받는다.

지난 58, 영광군은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는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분배한다는 공유부(共有富)’ 원칙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사례다.

장세일 군수는 이를 햇빛 바람연금이라 명명하며, “햇빛과 바람은 주민 모두의 것이며, 에너지로 벌어들인 이익은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총 11GW 규모, 80조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배경으로 발전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구조를 설계했다. 발전사업자의 기부를 통한 이익 공유금과 주민참여 REC 제도(주민 투자 구조)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며, 해당 재정은 군민에게 현금성 배당 또는 아동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2025년부터 기본소득 전담팀이 제도 설계 및 법적 기반을 마련 중이며, 2027년 해상풍력 상업운전 개시에 맞춰 연간 24만원 수준의 지급을 시작하고, 2033년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전라남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연간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사회보장 기본법상 기초지자체 단독 기본소득 집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영광군은 이재명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 정비, 교부세 패널티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 중이다.

영광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수단이 아닌, 자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탈중앙형 복지 실험이다. 공공과 민간, 주민과 행정, 중앙과 지방이 함께 엮이는 복합모델로, 지역의 자산을 군민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한국형 지속 가능 복지 모델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햇빛과 바람이 만드는 소득, 그 첫 실험이 지금 영광에서 시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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