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갈수록 경제적 여건이 열악해지는 농어촌을 살리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방안의 하나로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5년 단위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또한, 연간 240만원 이상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원하되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자격과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담겨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 농어촌 회생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대책이 있었지만, 근본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면서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어촌이 식량안보의 첨병으로서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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