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 2기분) 4만 3410건에 대해 총 51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4만 2631건에 48억원, 주택분 779건에 3억원으로,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일제히 부과됐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자동입출금기(ATM/CD)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1) ▲신용카드 ▲스마트폰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있다.
영광신문
press@y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