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공사, 영광열병합발전 기자회견 관련 입장 밝혀
영광열병합발전 측이 지난 14일 실시한 기자회견 관련해 16일 A시공사 측이 밝힌 입장을 반론권 보장 차원에서 전한다.
#환경영향평가 의무= 영광열병합발전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착수해야하나, 그렇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시공사는 이를 이어받아 공사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영광열병합발전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한 것은 의무 위반이며, 그 책임은 영광열병합발전에 있다.
#고의적인 공사중단 등 귀책= 시공사는 83%를 상회하는 공정률에 이르기까지 성실히 수행하였다. 그러나 영광열병합발전이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지 않아 영광군청으로부터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시공사는 공사중지 처분 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미이행된 사실을 인지하였다. 영광열병합발전은 환경영향평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시공사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채 공사 진행을 계속 지시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았기에 시공사는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고 불가피하게 중단했다.
#사업권 찬탈 아닌 적법한 권리 취득= 시공사는 책임준공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사를 성실히 수행했다. 영광열병합발전 귀책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시공사는 자체 보유한 알짜 계열사를 매각해 약 1,000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대신 변제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업권의 지분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
#주식 취득 절차 정당성 입증= 영광열병합발전은 주식 취득 절차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 주식 취득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영광열병합발전의 적법한 주주로 정당하게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지역주민과 협의 진행= 지역주민과 공동사업이라는 부분은 영광열병합발전 건설과는 무관하며, 연료 수급 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당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원활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