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적 재조사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1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됐다.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지난 91일부터 922일까지 열람했고, 1021일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청 민원지적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30일부터 11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영광군청 민원지적과로 방문, 우편,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민원지적과 부동산팀 061-350-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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