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기는 ‘활동’, 22기에는 ‘빠져’ 2년 사이 무슨 일
“‘벌금형’ 등 어떤 이유든지 본인 스스로 증명해야”
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 위원이 확정됐다. 보통 9월에 출범하는 민주평통이지만 6.3 대선 등으로 두 달이 늦었다. 특히 민주평통은 정치 입문의 ‘등용문’으로 인기가 많다. 이번 22기 명단을 살펴봐도 그렇다.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가 점쳐지는 선량들이 위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원 수도 지난 21기 때보다 4명 늘어난 55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젊은 층과 여성 등 새 인물이 다수 포진됐다. 이처럼 해외 탐방의 특권 등이 주어지는 민주평통의 인기는 갈수록 더해가고 있다.
이중, 민주평통에서 당연직이나 다름없는 위원이 있다. 바로 도의원과 군의원이다. 그런데 1명만 명단에 없다. 왜 없을까? 지난달 30일 확정된 22기 민주평통 위원 55명 명단을 살펴보면 도의원·군의원 10명 중 9명은 명단에 있다. 빠진 의원은 21기(2023.9.1.~2025.8.31) 때는 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번 22기(2025.11.1~ 2027.10.31) 명단에는 없다. 2년 사이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민주평통 사무처에 확인해봤다.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다. 군 관계자도 “이번 22기는 위원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됐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고 전했다. 또한, 위촉이 예상됐던 일반인도 빠졌다. 이번 22기에 응모한 40대 청년 직장인과 추천받은 50대 경제인 등이 과거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그런데 폭력·음주 등 전과가 있는 군의원은 위원으로 위촉됐다. 어떤 이유일까? 앞서 공모와 추천을 통해 응모했던 2명 모두는 벌금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평통 회의법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위원 자격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명단에서 빠진 의원 역시 지난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인사는 “이번 위원 선발 자격 심사기준이 벌금형 유효 등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말하면서 “유일하게 빠진 의원이 벌금형이 아닌 다른 이유로 명단에서 빠졌다면 본인 스스로가 증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1980년 민주평통 출범 이래 ‘의원’이 어떤 이유로든 위원에서 제외된 사례는 드문 일로 ‘도덕성’과 ‘법적 자격’을 검증받는 자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한편 이번 22기 영광군협의회장은 박정하(73) 전 영광읍장으로 확정된 가운데 오는 13·14일 열리는 민주평통 워크숍에서 이재명(대통령) 의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다. 영광군협의회 출범은 이달 중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