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촌 등 취약지역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두 개정안을 포함한 76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환자 이송 중 병원을 찾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가 없도록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간에 직통 연락망(핫라인)을 설치·운영하도록 의무화했다. 각 응급의료기관은 시설, 인력, 장비, 수용 능력 등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와의 통신을 위한 전용 수신 전화번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선 개설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운영난에 시달리는 농촌 등 취약지역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대신 다른 복지사업으로 전환하거나 유사 목적의 법인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