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영광경찰서 경비안보과장
집회시위는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었다.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했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있듯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집시법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가끔 집회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고의적으로 넘어 시위를 하는 등 경찰의 최소한의 질서유지 행위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행위는 오랜기간 우리 군민들이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우리 사회에 집회 시위문화가 바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은 꼭 지켜야 한다. 우리 군에서도 중요 갈등 요인으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관통 반대 및 낙월도 해상풍력 어업손실 보상 문제와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 반대 등 지역사회에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 앞으로 본격적으로 집회시위가 지속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집회 주최 측에서 질서유지인을 두어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며 집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고, 우리 경찰에서는 집회나 행진 시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집회 시위 권리와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집회 시위 시 과도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을 야기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소음은 군민들의 일상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현장에서 소음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상일 경우 중지명령을 내리거나 확성기 등을 임시 보관하는 방법으로 집회 시위 현장 소음을 관리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당사자들에게는 절실한 것이지만 일반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보장되어야 한다.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집회 문화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 “법위에 떼법이 있다는 말”이나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자취를 감추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집회 주최자들은 확성기 등의 볼륨을 낮춰 사용하는 등 스스로 자제해야 한다. 선진 집회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폴리스라인 준수와 함께 소음기준 준수를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