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 조례와 기본소득 조례 제정 등 전담조직 및 제도를 마련하고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활용한 영광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영광형 기본소득 개념과 시스템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영광형 기본소득 설계와 실행, 어떻게 지급하나
영광군은 재생에너지 시대의 공유 이익을 군민과 나누기 위한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지역의 자원을 군민의 소득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분배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 계획은 지방정부가 스스로 재원을 창출하고 이를 보편적 소득으로 환원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계획의 전환점 기본소득을 제도화하다= 영광군은 올해 ‘영광형 기본소득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지역소득 전환 구상을 제도화 단계로 끌어올렸다. 이번 계획은 지속 가능한 재원 구조, 보편 지급 원칙, 단계적 추진 로드맵, 주민참여형 운영체계를 핵심 축으로 한다.
군은 이미 지역 여건 분석을 통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경제적 잠재력과 군민 체감도를 검증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을 ‘제도 기반 구축기’, 그 이후를 ‘지속적 확대기’로 설정했다. 즉, 영광형 기본소득은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 시스템 전환 전략이다.
#추진체계, 군이 주도하고 주민이 함께 설계한다= 영광형 기본소득의 추진체계는 군 단독이 아닌 ‘군민 참여형 거버넌스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군청 내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민간 전문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위원회는 기본소득 재원 관리, 지급 기준 설정, 제도 평가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하며, 군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행정이 주도하되,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참여성을 병행하는 구조다. 이를 통해 군은 제도의 신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재원 구조, 기본소득형과 주민참여형 이원적 체계= 영광형 기본소득의 재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화를 통해 마련된다. 해상풍력, 태양광 등 지역 내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창출되는 수익 중 일정 비율을 ‘영광군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으로 적립한다. 이 기금은 ‘기본소득형 기본소득 기금’으로, 전 군민에게 균등 지급되는 재원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영광형 기본소득의 구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군은 동시에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구조’를 병행 추진한다. 이는 군민이 직접 에너지 발전 사업이나 지역기금에 투자·출자해 수익을 배당받는 참여형 제도로, 주민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경제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만드는 구조다.
예를 들어, 주민이 일정 금액을 에너지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사업 수익 일부를 현금·배당 형태로 받는다.즉, 직접 참여의 보상과 공동체 배당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복합형 공유경제 모델’이다.
이 체계는 지역 외 자본 유출을 차단하고, 군민이 에너지 전환의 실질적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급 방식, 군민 모두에게 정기적으로= 영광형 기본소득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지급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연령·직업·소득 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이는 “모두가 지역의 공유 자원에 대한 동등한 권리자”라는 원리에 따른 것이다. 지급 주기는 연 단위로 시작해, 재원 안정화에 따라 분기 또는 월 단위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함으로써 소득이 다시 지역 상권과 기업으로 순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군은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소비가 지역경제의 순환고리로 작동하는 구조를 완성한다.
#단계별 추진 로드맵 (2025~2030)= 기본계획에 따르면 영광형 기본소득은 세 단계로 추진된다.
① 1단계(2025~2026, 기반 구축기)- 제도 기반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시기에는 기본소득형 모델 실현을 위한 제도기반과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12월말부터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실시돼 전 군민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24. 12.) 영광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조례 제정
-(25. 5.)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 제정
-(25. 7.)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계획 수립
-(25. 8.) 영광군 기본소득위원회 출범
-(25. 9.) 영광군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 제정
② 2단계(2027~2028, 확대 시행기)- 재원 확보 및 지급 대상 확대는 어떻게 할까? 기본소득형은 소규모 보편 지급을, 주민참여형은 일부 마을·단체를 중심으로 출자형 이익공유 사업을 운영해 두 모델의 실행성과 주민 수용성을 검증한다. 재생에너지 수익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기본소득형 기본소득을 확대하고, 주민참여형 사업도 참여 인원과 규모를 다양화한다.
③ 3단계(2029~2030, 정착기)- 제도 고도화 및 법제화 추진,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본소득형·주민참여형 모델 간 수익 배분 비율과 관리체계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등 영광형 기본소득을 지속 가능한 제도화 체계로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은 재정 안정성과 기본소득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설계로, “조급한 실행보다 지속 가능한 정착”을 우선하는 전략적 접근이다.
#기대효과, 지역경제와 공동체의 재편= 영광형 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장 큰 변화는 지역경제의 내생적 성장 구조 확립이다.군민의 기본소득 소비가 지역 내 상권과 기업으로 다시 순환되며, 자금의 역외 유출이 감소한다. 또한 청년층의 지역 정착률이 높아지고, 주민의 소득 안정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주민참여형 모델을 통해 군민은 경제활동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면서에너지 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기본소득이 지급하는 소득과 주민이 생산에 참여해 얻는 소득이서로 연결된 ‘이중 순환 지역경제 구조’를 형성한다.
#영광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시스템 설계= 영광형 기본소득은 ‘분배의 정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제 시스템의 설계다.지방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바람과 햇빛이 생산한 부가가치가 군민의 소득이 되고, 그 소득이 다시 지역의 산업과 공동체로 환원될 때, 영광은 지속 가능한 자립경제의 완성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지금 영광이 설계하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