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읍(읍장 송승민)은 농업활동을 통한 영농 폐기물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 수거 기간은 12월 15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소각을 포함한 불법행위 등은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거 대상 영농폐기물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반사필름 등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검은색과 흰색으로 분리하여 관내 설치된 영농폐기물 집하장(18개소)에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비닐 등은 종량제봉투나 규격 마대에 담아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배출한다.
또한,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영농폐기물 소각행위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소각·투기 50만원, 매립 70만원)를 부과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영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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