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가 30일 채택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공통지적사항으로 발주사업시 자재의 운반거리에 따라 공사비 구성요소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도 각 지역별 운반거리표를 작성치 않아 예산의 과다사용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전반적 재조사를 명시하였으며, 발주공사 추진시 동일장소에서 공사 전과 진행, 그리고 후의 사진을 보존토록 요구하였다. 이어 분야별 지적사항으로 군유 염전 소금창고 복구공사를 동일인에게 3건으로 분할 발주하였으며, 모정의 신축 경우 군의 일방적 설계에 의해 공사비가 두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또한 고로쇠나무 식재 개선방안 강구와 백수 장산 배수장 설치공사가 토출구를 하단에 설치하여 역유입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법성 월계 배수장은 주변의 시설물들이 부실하게 시공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을 지적하였고, 백수 천정지구와 낙월 안마지구 경지정리가 개거의 침하현상 발생등 부분적인 하자를 밝혀냈다.
한편 특위는 우수사례로 법성 해수관 수해피해 복구공사시 자연유하가 가능한 정수장 인근도로부지에 모터를 이설하여 연간 2천여만원의 유지관리비를 절감하였으며, 영광읍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공사시 주민 민원해결에 우선을 두고 방류수를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육묘장을 설치 운영하여 외지구입가격보다 저렴하게 농가에 육묘를 공급하여 4천여만의 실질소득에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석)가 지난 10월 25일부터 15일동안 99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준공 또는 완공된 사업 349건을 대상으로 3개반을 편성하여 각읍면을 순회하며 관계서류와 현장을 철저히 조사 한 결과 총 61건의 지적 사항이 발견되었다,
